노무상담
임금체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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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90**6
2020-12-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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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학교내 입점 중소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인해 비대면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은관계로 회사매출이 줄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두달째 못받고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그나마 꾸준히 매출이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이번에 그냥 그만두고 임금체불로 신고할까합니다. 1.임금체불신고만 하면 바로 받을수있나요? 2.신고를 하면 바로 임금을 지급할수밖에없도록 업체쪽에 무슨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3.회사측에서 끝까지 임금지급을 안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5:59
바로는 아니지만 1달이내에는 어떻게든 협상이 오갈것입니다.
업주는 최대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스비낟.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급하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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