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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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y**0
2020-12-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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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0/6-12/8까지 A브랜드 쇼핑몰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는 860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하면 10300원입니다

10월달엔 월급으로 받다가
11월9일부터 주급으로 변경되고
C 소속에서 D소속으로 변경됐습니다

10월달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대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11/9 부터 소속이 바뀌고 난 후
11/2-11/6 까지 일한 것을 12/10에 받았는데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면 231,750원(주휴포함, 세금 미포함 3.3%)이 지급되어야하는데
181,530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측은 보험비가 5만원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원래 보험비의 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10월달에는 3.3%세금만 뗐었는데 갑자기 11/2-11/6에 일한것에 보험비를 뗐다는거에요.. 이때까지는 C 소속인데 말이죠

제대로 들어온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11/9일부터 주급으로 변경되고 소속이 바뀐면서 11/9-11/27 근무한 주휴수당은 따로 익일 10일에 주겠다고 했는데 64,87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116,100원인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에도 보험비를 뗐다고 하네요

계약서에서는 3.3% 세금만 뗀다고 했었는데..
11/9-11/28까지의 주휴수당이 116,110원 아닌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6:00
정확한 금액계산까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험비를 떼었다는게 어떤건지 알수가 없네요..
3.3%떼는 것 부터 자체가 문제이긴한데, 일단 3.3%만 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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