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그만 두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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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5
2020-12-10 18: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먼저 서비스 직종이며 A라는 회사에
2019년 10월에 외근 및 출장 근로자로 (3.3%)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한번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7~8월쯤부터는
자기네들이 현재 A라는 회사와 근속 시에는
퇴직금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
B 회사 사업자를 낼테니 여기와 한달씩 계약을 하자 해서
8월쯤 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어제부로는 본 회사에 제가 하는 업무 시스템이
사라지게 되어서 제가 백수가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그 회사에서
성실히 일을 했는데.. 치밀하게 퇴직금을 안주려는 의도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재계약을 한 꼴이 되었더라구요.
혹시 그 사업장에서 일년넘게 일을 한 내역이 증빙이 되면
계약서상 사업장과는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9년 10월에 외근 및 출장 근로자로 (3.3%)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한번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7~8월쯤부터는
자기네들이 현재 A라는 회사와 근속 시에는
퇴직금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
B 회사 사업자를 낼테니 여기와 한달씩 계약을 하자 해서
8월쯤 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어제부로는 본 회사에 제가 하는 업무 시스템이
사라지게 되어서 제가 백수가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그 회사에서
성실히 일을 했는데.. 치밀하게 퇴직금을 안주려는 의도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재계약을 한 꼴이 되었더라구요.
혹시 그 사업장에서 일년넘게 일을 한 내역이 증빙이 되면
계약서상 사업장과는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5:59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연수를 증명할 수 있는자료가 있다면 요청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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