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문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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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8
2020-12-10 18: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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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토, 일 2일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빼고 주 13시간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내년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5월 1일이 만약 토, 일 중 하루면 돈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사 규모가 조금 커서 내년부터는 공휴일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 만약 1/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그날 일하면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그날 일하고 다른날 대체해서 쉬어도 되나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6:10
빨간날 즉 관공서 공휴일 상의 휴일들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구요
일요일은 원래 주휴일인 경우가 보통이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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