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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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골ㅇ
2020-12-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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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11월달에 17일간 일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결근하지 않고 모두 나온 주가 총2주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144,000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에는 포함되있지 않아서 사장님한테 연락해보니 한 주분량은 4대보험, 세금으로 다 나갔다고 하시고 나머지 한 주분량은 만근한 주 다음주 되는 월요일에 결근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6:09
결근을 한 경우라면 그 주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계산이 어려우면 2020년 기준 10.304원 * 실제 근무시간으로 해보시면 편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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