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거주지가 근처가 아니라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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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y0**3
2020-12-10 17:59
0
3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뚜레쥬르 강동성심병원점 오픈타임 교육 중 거주지가 강동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하겠다며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력서상 이미 거주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채용후 이런 강제적해고라니..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부당해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5:58
해고예고수당을 생각해볼수있는데요, 3개월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카톡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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