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못받고 있어요,, 주신다고 하는 데 날짜를 자꾸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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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4**3
2020-12-10 17:33
0
19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8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집 근처 카페에서 8월 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0월에 일하던 도중 갑자기 카페문을 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월 16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계속 알바비 입금을 부탁드렸으나 11월 중순쯤에 넣어주신다고 문자를 주신 후 입금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답이 없으셨어요. 고용노동부에 체불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연락이 오셔서 말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미루시는데...못 믿겠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7:40
계속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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