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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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4**6
2020-12-10 16:45
1
15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비를 지급받을때는 3.3%를 떼고 받았는데 홈텍스로 확인해보니까 소득신고가 안 돼있더라고요. 공장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연말에 한번에 하시려고 하는건지. 알바를 하고 몇달 뒤에 소득신고를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나요?
혹시 연말까지 소득신고가 안 돼있으면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3.3%제외되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6:57
세금신고 및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youbin0**4
    2020-1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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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본인이 국세청에 증거자료와 소득신고하면 소득세 환급됩니다. 소득발생일이 올해인것을 다음해에 신고한거이니 근로 장려금엔 문제 없습니다. 고용산재 싸이트 들가서 확인하시면 바로 답 나옵니다. 고용산재 신고기간이 한달이라.. 근로일에 고용산재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불법인데...사장님께 저나하셔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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