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임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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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52**0
2020-1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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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작성 중인데

근로시간은 주 41시간 이며 월 2일 휴일이고 유급휴일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휴일 사용한 1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34시간입니다 주휴일에 유급처리 되는시간 7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1일통상임금은얼마인가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고수당 46125원 (1일임금)이 맞는건가요

통상임금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6:55
위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임금이 시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해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이라면 34시간/40시간*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시급의 경우라면 주휴일 7시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계산방법이 달라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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