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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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21**2
2020-12-10 15:18
1
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회(토,일) 총 18시간 일하는데 1,3,4주는 정상적으로 일했는데 둘째주는 양해를 구하고 12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은 아예 못 받나요? 아님 1,3,4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6:31
처음에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셨다면 1,3,4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둘째주에 12시간 일하신 것 중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하나 '결근'이 있다면 해당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ong21**2
    2020-12-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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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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