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때문에 해고하실 것 같은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ㅇㅇㄹㄴㄴㅁㅁ
2020-12-10 15:14
0
15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지금 언제까지 나올래요? 라고 여쭙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 4대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지
2. 6개월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3. 코로나로 인한 해고는 정부에서 다른 지원같은게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6:17
1. 4대보험 미가입자도 30일 전에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이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기간 기준이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해고자체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이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