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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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dk**3
2020-1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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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때문에 이번달까지만 일 하라는 말을 오늘(10일) 전해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사회재난으로 해당되어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본사에서 1달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게 맘에 걸립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56
계약기간 중에 해고한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달 단위로 계약기간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에 맞추어 종료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종료가 될 수도 있으나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가 될 수도 있으니 먼저 계약기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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