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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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hhs
2020-12-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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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4.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번달은 근무 요일이 14번이 있어 60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하루 근무했어서 다음달에 그날의 일당도 포함이 되고요ㅠㅠ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을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53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넘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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