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잘 받은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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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14**8
2020-1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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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 11월 16일부터 근로를 시작했고요, 첫달만 연봉2400으로 들어가고, 이번달부터는 2500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2월 10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992,000원이 입금됐더라구요. 혹시 이게 맞는계산인가 싶어서 문의드려요.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6:04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일한 날짜만큼만 지급된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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