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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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949**1
2020-12-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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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델타온이란 회사에서 상하차를 주 스물다섯시간(주휴포함시 삼십시간)(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도 다 가입했구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 퇴직이유는 센터장의 12월1일날 전화상으로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4월1일~11월30일 근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5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에 충족하고,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직 사유가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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