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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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949**1
2020-12-10 1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델타온이란 회사에서 상하차를 주 스물다섯시간(주휴포함시 삼십시간)(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도 다 가입했구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 퇴직이유는 센터장의 12월1일날 전화상으로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4월1일~11월30일 근무
4월1일~11월30일 근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5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에 충족하고,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직 사유가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직 사유가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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