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는 원래 세금을 안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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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84**5
2020-12-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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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아니라 매니저랑 대충하고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세금을 안떼네요. 4대보험 같은거 말고 기본 소득세도 안떼는게 맞나요??
3.3% 세금이 안떼졌는데 제가 따로 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49
편의점에 문의하시어 먼저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실제 근로자이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가입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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