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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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74**3
2020-12-10 11:55
0
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지원했었는데 사장님께서 하루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거 하셔서 하루 일을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하루 일을 했었는데 저와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안한다고 말했고 일한 급여를 보내달라했는데 매월 5일 지급한다고 12월 5일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돈을 보내주지않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40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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