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2807**3
2020-12-10 11:24
0
5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명시 월급 180으로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제가 일 근로 시간 8시간 5일 근무를 하였고 오늘 급여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2976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 예상은 30만원은 넘는 금액으로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작아 해당 급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28
세금 등이 공제된 것일 수 있으니 공제 내역 등은 회사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