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치코리타ㅏㅏ
2020-12-10 08: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1월 7일부터 출근해서 11월 25일까지 옷 가게 개인매정에서 근무했습니다.
경력직으루 240만원으로 계약했으며, 하루 낮12:00부터 저녁11:00까지 별도의 쉬는시간없이 근무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정산을 지금 하는데 한달을 못채워서 한달 통계가 없고, 제가 다른대가야한대서 배려한거라며 그러니까 210나누기 30일 해서 제가 일한 일자 만큼 곱하면 된다고합니다. 그럼 최저시급.주휴수당 한거보다도 작은 금액인데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력직으루 240만원으로 계약했으며, 하루 낮12:00부터 저녁11:00까지 별도의 쉬는시간없이 근무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정산을 지금 하는데 한달을 못채워서 한달 통계가 없고, 제가 다른대가야한대서 배려한거라며 그러니까 210나누기 30일 해서 제가 일한 일자 만큼 곱하면 된다고합니다. 그럼 최저시급.주휴수당 한거보다도 작은 금액인데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24
월급제 근로자가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보통 일할계산하여 일한 일자만큼만 지급합니다.
다만,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