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에서 직원 계약직으로 전환 후 퇴직금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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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6**7
2020-12-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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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7월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대학교 재직 중에 겸 일을 하여서 학기 중에는 주 3일 방학 기간에는 주 5일로 일하여 항상 주15시간이 넘도록 일하였습니다

2018/07 ~ 2020/07 대략 2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지내다 이번년 2학기 쯔음 휴학 결정하여 2020/07 부터 현재까지 대략 5개월 가량 직원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중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퇴사 하려 하는데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 청합니다.

2018/07 ~ 2020/07 아르바이트, 시급제(주휴포함)
2020/07 ~ 현재 직원, 월급제

주15시간 항상 넘게 일해왔고 20년 7월 직원 스케줄에 들어가면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사업장, 사업주 그대로이고 근무형태 변한것 없고 퇴직처리 없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때
1. 재직일수를 아르바이트 + 직원기간 상관없이 더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계산시 아르바이트 때에 비해 대략 1.5배 받고 있는 지금 최근 3개월 계산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법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었다는 것도 사실인지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15
1. 위에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아르바이트 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2013년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2012년도는 50%만 지급)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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