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19 때문에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001**1
2020-12-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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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자 미리 예고도 없이 퇴근후 전화로 낼부터 나오지말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신고하면 뭐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11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된 경우는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초과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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