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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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01**1
2020-12-10 02:05
0
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2일 근무합니다.휴게시간120분 총240분 빼고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10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무해야 하는 날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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