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로계산했을때 받을 월급이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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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0**8
2020-12-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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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를 정확히얼마받는지모릅니다..

주 52시간마다 근무하고있고 1주마다 주야교대입니다.
주간은 8시반부터 저녁 6시반 월~금9시간씩 토요일하루 7시간?

야간은 저녁6시반부터 새벽6시반 11시간씩 월~목?
금욜하루 저녁 6시반부터 3시반까지 8시간?

이렇게 주야 52시간씩입니다.?

인원수가 매우많고 공장이라 주휴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뭐이런건 다붙는거같아요. 이랫을때 최저로하면?
12월달 급여가어느정도인지알수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09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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