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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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1**9
2020-12-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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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부터 주 15시간씩 일해서 3시간 주휴받고 일해오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안나온다고 11월부터 주 11시간으로 줄었어요..근데 지금 매출은 충분히 잘 나오고있고, 알바생중에 제가 가장 오래된 근무자여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주11시간으로 줄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ㅠ 이런 경우에는 제가 2월까지 일년을 채워도 현재 주11시간일하고 있어서 퇴직금을 못받죠..? 2월부터10월까지는 18X4주해서 한달에 72시간이상씩 했거든요ㅜ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5:06
주15시간이 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후에 근무시간이 다시 조정되어 주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이후 주15시간 이상이 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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