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3.3%가 국세청 지급명세서에 안올라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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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1**9
2020-12-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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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현재 월급에서 항상3.3%를 떼고 받고있습니다. 처음에 4대보험을 뗄지 세금3.3퍼를 뗄지 물어보길래 세금으로 떼겠다고 했습니다. 곧 알바를 그만 둘 생각이여서 홈텍스 들어가서 그동안 떼인 세금내역을 보려고하니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카페알바 지급명세서가 하나도 올라와있지 않네요ㅠ 이 경우 사장님한테 뭐라말씀드려야하나요?? 내년 5월에 이번년도 세금떼인거 다 환급받으려하는데 명세서가 하나도 안올라와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4:54
세금 문제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3% 공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회사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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