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 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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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07**3
2020-12-09 21: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한달간 알바한 사람입니다.
교육을 4일 받았으나 교육할때 시급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급 6천원에 6시간일하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주지 않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주는데 신고할수있을까요?
교육을 4일 받았으나 교육할때 시급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급 6천원에 6시간일하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주지 않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주는데 신고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4:49
교육기간 4일 동안에 실제 일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월급의 지급방법(계좌로 줄 것인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월급의 지급방법(계좌로 줄 것인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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