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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45**8
2020-12-09 19: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2,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 기간 : 12.8-12.24(7일정도 더 늘어날수있음)
급여형태 : 일급 72100원(주휴수당 포함, 식대5000원 포함)
근무시간 : 10시-18시
휴게시간 : 1시간 30분
안녕하세요 일급이 66075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8일 이상 근무시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4대보험 일용직 가입대상이라 8.98프로를 떼고 준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약서쓸때도 사대보험 든적이없고 그에관한 얘기도 없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말일에 사대보험 대상자가 아니면 확인하고 환급 해준다는데 사대보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거죠?
급여형태 : 일급 72100원(주휴수당 포함, 식대5000원 포함)
근무시간 : 10시-18시
휴게시간 : 1시간 30분
안녕하세요 일급이 66075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8일 이상 근무시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4대보험 일용직 가입대상이라 8.98프로를 떼고 준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약서쓸때도 사대보험 든적이없고 그에관한 얘기도 없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말일에 사대보험 대상자가 아니면 확인하고 환급 해준다는데 사대보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4:46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각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clnt/EntrObjLayout2.do
감사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각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clnt/EntrObjLayout2.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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