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답니다 + 일요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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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08**5
2020-12-09 19:2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면접 보러 갔는데 근로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월,화,수 4일 4시간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일 일하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일요일은 1.5배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거 있는 건가용? 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4:4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추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채용공고, 출퇴근일지 등을 보관하시어 이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하루 4시간씩 4일을 일하시기로 정한 경우라면 1주에 총 16시간을 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시급*1.5배가 되는데 다만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휴일이 언제인지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 4시간씩 4일을 일하시기로 정한 경우라면 1주에 총 16시간을 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시급*1.5배가 되는데 다만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휴일이 언제인지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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