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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0**1
2020-12-09 19: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4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출근한지 3일 되었습니다
12월은 인턴으로 근무하고 2021년 부터는 8,720 8 25 = 1744000 원을 12개월 고정으로 주신다는데 괜찮은건가요
기존의 직원들은 계약당시의 최저월급(예))1822000)으로 12개월 고정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차별 받는거 아닌가요
12월은 인턴으로 근무하고 2021년 부터는 8,720 8 25 = 1744000 원을 12개월 고정으로 주신다는데 괜찮은건가요
기존의 직원들은 계약당시의 최저월급(예))1822000)으로 12개월 고정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차별 받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4:39
구체적인 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급여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이고 이를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인턴 기간이나 직무가 다른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기존 직원들과 일부 급여책정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턴 기간이나 직무가 다른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기존 직원들과 일부 급여책정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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