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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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30**5
2020-12-09 18: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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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5회휴무 일 9시간근무(휴게1시간 포함) 점심제공으로 근무중이며 자동 월차사용으로 결과적으로는 월 6회 휴무지만 유급휴가인점 감안했을때 최저임금 한참 못 받는거 같아요.

4대보험 제외하고 실수령 173만원 받아요

게다가 직업특성상 주말근무하고 평일휴무합니다

여름휴가 명절휴가도 없고 명절 당일 근무했을때 특근수당도 못받았어요

근데 내년에 최저가 오르지만 급여는 동결이고 매출저하로 감원하여 5인미만 사업체가 되어 월차도 없앤데요

휴무 늘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급여가 동결인데 휴무를 늘리면 급여가 휴무만큼 줄어들겠죠?

이미 최저를 못받고 있는데 내년에 더 줄어든다 생각하니 퇴사 욕구가 치솟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4:36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대략적인 근로조건과 실수령 급여로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고 계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majae**0
    2020-12-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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