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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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67**9
2020-12-09 17: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으로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리기도 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으며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일했는데 그마저도 시간을 매번 다르게 해서 15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가지 경우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0 14:3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니 채용공고나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등을 가지고 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니 채용공고나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등을 가지고 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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