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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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94**8
2020-12-09 17: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19, 20, 21일(토일월)에 3일짜리 총 21시간 단기알바를 하려는데요
저는 이미 다니고있는 직장(A)이있고 이직장은 계약만료로 인해 12월 21일 퇴사입니다 12월21일 퇴사일은 직장(A) 월차를냈고 단기알바를 하러가는것이구요
1. 직장(A)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건데 직장(A)근무기간 중에 단기알바를 한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걸림돌이 된다던가 하나요?
2. 단기알바하면 급여는 1월 5일에 원천징수세3.3%떼고 지급된다고 써있는데요 전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도 3.3%떼어가나요?
3. 실업급여 신청은 단기알바 급여일인 1/5일 이후에 해야하나요?
직장(A) 퇴사일: 12/21
직장(A) 마지막 급여일: 1/14(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단기알바: 12/19, 12/20, 12/21
단기알바 급여일: 1/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7:52
1. 해당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물어볼수는 있습니다.
2. 네 동일사업장이 아니라면, 타사업장에서 3.3% 공제 가능합니다.
3. 단기알바는 3.3%소득 알바이기 때문에 주사업장에서 퇴사후 신청하러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2. 네 동일사업장이 아니라면, 타사업장에서 3.3% 공제 가능합니다.
3. 단기알바는 3.3%소득 알바이기 때문에 주사업장에서 퇴사후 신청하러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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