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단기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594**8
2020-12-09 17:21
0
17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9, 20, 21일(토일월)에 3일짜리 총 21시간 단기알바를 하려는데요
저는 이미 다니고있는 직장(A)이있고 이직장은 계약만료로 인해 12월 21일 퇴사입니다 12월21일 퇴사일은 직장(A) 월차를냈고 단기알바를 하러가는것이구요

1. 직장(A)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건데 직장(A)근무기간 중에 단기알바를 한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걸림돌이 된다던가 하나요?

2. 단기알바하면 급여는 1월 5일에 원천징수세3.3%떼고 지급된다고 써있는데요 전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도 3.3%떼어가나요?

3. 실업급여 신청은 단기알바 급여일인 1/5일 이후에 해야하나요?

직장(A) 퇴사일: 12/21
직장(A) 마지막 급여일: 1/14(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단기알바: 12/19, 12/20, 12/21
단기알바 급여일: 1/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7:52
1. 해당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물어볼수는 있습니다.
2. 네 동일사업장이 아니라면, 타사업장에서 3.3% 공제 가능합니다.
3. 단기알바는 3.3%소득 알바이기 때문에 주사업장에서 퇴사후 신청하러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