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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35**9
2020-12-09 16: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3일부터 일했구요 알바가 아니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달 월급 210만원인데 3개월 수습이라해서 90프로만 받고 있거든요. 하루 10시간 근무에 한달 6회 휴무인데, 이번에 2.5단계 격상 코로나 때문에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서 9시간 근무에요. 그래서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10시간 채워서 원래 월급 받을래, 9시간 일하고 그만큼 적게 받을래 고르라 하셔서 당연히 1시간 일찍 나오는걸로 하고 예정된 월급 받고 싶었죠. 근데 다음날 사장님이 그냥 9시간 일하고 월급 그만큼 적게 받으라는데, 직원인데 그게 되는건가요? 아무런 문제 없는거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7:17
근로계약서 작성도 일종의 계약이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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