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절반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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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8**7
2020-12-09 14: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일만 한달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달동안해서 총 10일을 일하기로
한싱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제가 요청해서 작성하는데...
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은 명시되도록 했지만
근로 마지막날은 작성안하고 빈칸으로 냅둔 상태에서
회사용, 개인교부용 해서 두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첫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근로일을 계약하려고 쓰는것 아닌가요??
이건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마트가 갑이고 협력업체가 을이라면서
마트 행사매니저가 요청하면 중단할 수밖에없다면서
빈칸으로 냅두라는데..
Q 제가 보기엔 부당한데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Q만약에 처음 얘기한것처럼 10일근로가 아니라 2주만 하다가 짤린다면 제가 그냥 관두는 수 밖에없나요?
Q근로계약서에 날짜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걸로
고용주가 법적처벌(?)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달동안해서 총 10일을 일하기로
한싱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제가 요청해서 작성하는데...
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은 명시되도록 했지만
근로 마지막날은 작성안하고 빈칸으로 냅둔 상태에서
회사용, 개인교부용 해서 두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첫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근로일을 계약하려고 쓰는것 아닌가요??
이건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마트가 갑이고 협력업체가 을이라면서
마트 행사매니저가 요청하면 중단할 수밖에없다면서
빈칸으로 냅두라는데..
Q 제가 보기엔 부당한데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Q만약에 처음 얘기한것처럼 10일근로가 아니라 2주만 하다가 짤린다면 제가 그냥 관두는 수 밖에없나요?
Q근로계약서에 날짜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걸로
고용주가 법적처벌(?)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7:16
근로계약서에 끝나는 날을 적지 않으면, 보통 정규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끝나는 날을 적지 않았다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끝나는날 적지 않았는데, 나중에 임의로 끝나는날 적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따라서 끝나는 날을 적지 않았다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끝나는날 적지 않았는데, 나중에 임의로 끝나는날 적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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