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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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23**9
2020-12-09 12:25
1
3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0년8월7일에 전직장을 퇴사하고
2020년10월12일부터 2020년12월4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한적도 있구 5시간근무한적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을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전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터라
혹시 실업급여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17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보통 중점적인 2가지 요건이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입니다.

질문 내용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질의주신것같은데, 이부분은 실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변수가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아닌 제3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고용센터에 직접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통상 주5일근로자기준 7개월이상 근무하면, 180일 채워진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3042**7
    2020-12-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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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저는2019년4월입사하여20209월9일에 자발적퇴사했는데요. 이번1달계약직일을 하고있여요4대보험 들어가고요. 1달계약직끝나면. 합산하여. 실업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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