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8590원이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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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chi**8
2020-12-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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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직중인 상태는 아니고 구인공고들을 보면서 궁금해져서요
주휴수당 포함 8590원이란 말은 뭘까요
공고 안에는 주휴수당 이야기가 없고
사장님이 측정한 시급이 8590원(최저시급이겠죠)이고
아마 사장님이 구인게시물을 쓸때 알바몬에서
시급옆에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체크 기능이 있었겠죠
거기서 누르신 것 같은데
말로 보면 주휴수당포함 8590원이라는건
8590원안에 주휴수당이 들어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법정 최저시급이 8590원이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12
문자그대로 해석하면 최저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이라서 법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채용공고 올릴때 보통 월급을 적고 ,그 옆에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체크하다보니 잘못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겢 ㅗㅎ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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