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일 14시간 일하고 한달 월급이 180만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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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chi**8
2020-12-09 09: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신규 오픈한 카페였고 저는 평일 5시간씩 일하기로 했던 pt였습니다. 당시 직원은 남자분 두명이었고 꼼꼼한 여자사장님이 보시기에 모자란 구석이 많았는지 일하는 동안 연장근무를 계속 바라시다가 장사가 생각보다 되지않자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제가 날짜를 밀려써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날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8일 7시간
9일 12시간
10일 12시간
11일 7시간
12일 5시간
13일 6.5시간
14일 6시간
사실 근무환경을 cctv로 보는 것조차 불법이란걸 알고있습니다.
사장님 내외와 사장님 딸 직원에겐 세명의 사장님이 근무하는 내내 옆에서 지켜보십니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짜리 카페라 청소하러가면 cctv를 꼭 보시구요.
신규오픈한 카페고 불법이지만 불안해서 보시는 마음 이해는 갑니다. 이거에 대해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직원분들이 당시 14-16시간 그리고 신규오픈한 매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주씩 쉬지 못하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심지어 출근해서 14-16시간동안 식사시간 1시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12시간 근무했을때 시간조차 정해주지 않으시고 밥만 먹고 오라고하셨습니다. 그마저도 한번이 다였구요. 이것에 대해 한 직원이 사장님이 쉬는시간을 정해주셔야 맘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손님이 없으면 그게 쉬는시간 아니냐며 되려 그 직원을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사장님 세분이라도 24시간 내내 옆에 없었더라면 이렇게 화는 안났을거예요.
그걸 옆에서 듣고 오래 다닐 곳은 아니구나 생각하다가 두분 계약얘기를 듣고 아 그만둬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주 6일 14시간 근무에 180만원이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그때는 월급이 깎일 것이다. 그리고 몇달간은 휴일이 주 6일도 못할 것 같다.
그때 직원분들이 어려서 처음에는 계약이 잘못된줄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두분 합의끝에 퇴사하기로 결정한거같았어요. 저도 메뉴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니 저까지 그만둬야 확실히 사장님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때 같이 그만뒀구요.
그런데 그만두고나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먹은 시간이 10분 20분이면 30분으로 계산해서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은 55.5시간입니다.
멋대로 돈을 입금하시고 왜 이렇게 입금하셨냐 여쭈니 멋디로 휴게시간을 매 날마다 한시간씩 정하시고는 제가 총 근무한시간이 43.5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월 40시간이상 근무시에는 단기근로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애초 근무할때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적용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구요.
제가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면 세금빼고 572,904원입니다.
사장님이 제게 지급한 금액은 361,334원입니다.
물론 사장님이 이상해서 직원들이랑 합심해서 관둔거지만
그것도 갑자기 관둔게 맞으니까 주휴수당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치더라도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도 476,745원인데 그거마저 자기 멋대로 주시는게 괘씸해서라도 꼭 다 받고 싶네요. 연락을 드려도 계속 얼굴보고 얘기하자란 말뿐이시고 증거가 될만한 문자기록에선 유순하게 굴고 얼굴보고선 세명의 사장님이 돌아가며 타박할걸 생각하니까 얼굴보곤 얘기하고 싶지도 않구요. 제 근무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이경우 연장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차라리 그 카페가 생업이셨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을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건축회사를 크게 하는 남자사장님이 루프탑까지 5층짜리 건물을 지어 본인소유입니다. 그것도 군대 간 아들 주겠다고 만든 카페구요. 마세라티 끌고 다닙니다. 어려운 분도 아닌데 이런 몇푼을 아끼시니까 더 어이가 없네요. 꼭 받고 싶습니다.
제가 날짜를 밀려써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날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8일 7시간
9일 12시간
10일 12시간
11일 7시간
12일 5시간
13일 6.5시간
14일 6시간
사실 근무환경을 cctv로 보는 것조차 불법이란걸 알고있습니다.
사장님 내외와 사장님 딸 직원에겐 세명의 사장님이 근무하는 내내 옆에서 지켜보십니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짜리 카페라 청소하러가면 cctv를 꼭 보시구요.
신규오픈한 카페고 불법이지만 불안해서 보시는 마음 이해는 갑니다. 이거에 대해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직원분들이 당시 14-16시간 그리고 신규오픈한 매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주씩 쉬지 못하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심지어 출근해서 14-16시간동안 식사시간 1시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12시간 근무했을때 시간조차 정해주지 않으시고 밥만 먹고 오라고하셨습니다. 그마저도 한번이 다였구요. 이것에 대해 한 직원이 사장님이 쉬는시간을 정해주셔야 맘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손님이 없으면 그게 쉬는시간 아니냐며 되려 그 직원을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사장님 세분이라도 24시간 내내 옆에 없었더라면 이렇게 화는 안났을거예요.
그걸 옆에서 듣고 오래 다닐 곳은 아니구나 생각하다가 두분 계약얘기를 듣고 아 그만둬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주 6일 14시간 근무에 180만원이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그때는 월급이 깎일 것이다. 그리고 몇달간은 휴일이 주 6일도 못할 것 같다.
그때 직원분들이 어려서 처음에는 계약이 잘못된줄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두분 합의끝에 퇴사하기로 결정한거같았어요. 저도 메뉴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니 저까지 그만둬야 확실히 사장님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때 같이 그만뒀구요.
그런데 그만두고나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먹은 시간이 10분 20분이면 30분으로 계산해서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은 55.5시간입니다.
멋대로 돈을 입금하시고 왜 이렇게 입금하셨냐 여쭈니 멋디로 휴게시간을 매 날마다 한시간씩 정하시고는 제가 총 근무한시간이 43.5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월 40시간이상 근무시에는 단기근로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애초 근무할때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적용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구요.
제가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면 세금빼고 572,904원입니다.
사장님이 제게 지급한 금액은 361,334원입니다.
물론 사장님이 이상해서 직원들이랑 합심해서 관둔거지만
그것도 갑자기 관둔게 맞으니까 주휴수당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치더라도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도 476,745원인데 그거마저 자기 멋대로 주시는게 괘씸해서라도 꼭 다 받고 싶네요. 연락을 드려도 계속 얼굴보고 얘기하자란 말뿐이시고 증거가 될만한 문자기록에선 유순하게 굴고 얼굴보고선 세명의 사장님이 돌아가며 타박할걸 생각하니까 얼굴보곤 얘기하고 싶지도 않구요. 제 근무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이경우 연장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차라리 그 카페가 생업이셨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을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건축회사를 크게 하는 남자사장님이 루프탑까지 5층짜리 건물을 지어 본인소유입니다. 그것도 군대 간 아들 주겠다고 만든 카페구요. 마세라티 끌고 다닙니다. 어려운 분도 아닌데 이런 몇푼을 아끼시니까 더 어이가 없네요. 꼭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14
상황에 따라 세전금액에서 고용,연금, 건강보험이 모두 공제되어 작을 수 있으니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해당부분으로 이의제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시는것처럼 5시간을 넘는건 연장이지만, 실제 진정들어갔을때에는 본인이 연장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해당부분으로 이의제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시는것처럼 5시간을 넘는건 연장이지만, 실제 진정들어갔을때에는 본인이 연장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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