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이틀연속 당일 파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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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I
2020-12-09 07: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초코포장, 유제품포장 알바인데 이틀 연속 당일 출근 1시간 전에 업체 측에서 파토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또,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보상 받기는 어렵겠죠?ㅜ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10
일용직으로 계약하신건지, 기간제로 계약하신건지 등 계약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개월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당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일용직이라면 하루단위로 체결하는 건이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출근하기로 약속했는데, 당일에 파토내는건 문제가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셔서 이의제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1개월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당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일용직이라면 하루단위로 체결하는 건이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출근하기로 약속했는데, 당일에 파토내는건 문제가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셔서 이의제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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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친 회사들 광고 못 내게 좀 해 주세요. 여기 이상한 회사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