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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니몸
2020-12-0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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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기준법이 맞나볼려구요
원래 월급은 250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10이라고 써놓고 일하는시간도 11시간원래 일하는데
3시부터 9시라적어놨습니다
월급은 210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세금땐돈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주냐 물어봤는데 답을 해주지않습니다.
일하다가 부모님욕 도 하시는데 고소가 안되나요?
11시간일하면서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밥도안주고 4개월정도일하다가 집에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실업급여 못받겠죠?
사업장은 5인이상인데 이것도 4대보험이 들어갔는지 의문입니다
시간은 3시인데 매일 2시 30분부터 1시까지 일했습니다
연장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08
일단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있는지에 따라 연장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되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자발적퇴사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했다면, 문자나 이메일,통화기록등 증거가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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