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 경우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ysa
2020-12-09 01:24
0
6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을 보고 다음날부터 나오라고 해서 1일 나갔다가 다음 날 다음 주부터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일치 급여는 준다고 해서 계좌 번호를 메세지로 보냈으나 그쪽에서 읽고 씹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1일 일하고 잘린 것으로는 신고할 수 있는 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밖에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06
아니요. 다음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주장 가능하실것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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