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원래 급여에 포함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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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머쓰마
2020-12-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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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객실 당직으로 근무합니다.
월~금 주 5일 근무로 하루 근무시간은 20:00 ~ 8:00 이고 23시부터 7시까지는 휴게시간(자는 시간, 외출 불가)입니다.
21시부터 2시간은 야간 수당 1.5배 시급 15,000원이고 나머지 2시간은 만원씩 해서 일당 5만원인데요.

주휴수당은 원래 안나오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원래 수당이 아예 없는게 맞나요??
차라리 휴게시간 이후 1시간을 없애고 저녁에 1시간 땡기면 더 좋을 거 같긴한데.. 궁금해서 상담 드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05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근무하고, 약속한날 다 출근하고,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무노동-무임금이라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근로시간 조정부분은 원하실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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