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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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f**3
2020-12-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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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제 일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작성하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약속된 시간은 주 4일이며 5/3/3/3으로 1주일에 14시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부터 5/3/3/4로 15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늘어 날 수도 있지만 가게의 특성상 갑자기 한두시간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 1주 15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시급은 높은 편이지만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버린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지와 그럴 경우 한시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대해주시는 사장님과 직원분들이기에 얼굴 붉히고 싶지않아 제대로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03
네. 주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날 다 출근하고, 그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나 추가근로 발생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나 따로 가산없이 시급만큼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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