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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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85**8
2020-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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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평일 5일 8시간씩 일하구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 시급의 90프로만 주고 나머지 3개월의 10프로는 4개월차 월급날에 한번에 준다고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 1시간과 근로시간 7시간으로 적고 급여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 줄건데 사정상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일하는게 급해서 알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만둘때라도 주휴수당 청구해서 받고싶거든요. 6개월 이상은 일할예정인데 주휴수당만 합쳐도 100만원이 넘을거같아서 이걸 못받는건 많이 억울할거 같아요 법적으로도 줘야하는거고.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한문장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는데 수습기간을 6개월로 써놨더라구요. 그런데 수습기간은 면접볼때 3개월이라고 얘기 했던거라서 6개월로 적혀있는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24시간피시방이라 알바생만 6명 있고 사장과 점장이 일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겁니다
1.근로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나중에 못준다고 하면 신고라도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빠져있어도 되나요?
3. 휴식시간 1시간의 급여를 제공했으니, 대신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 말이 맞는말인가요?
4. 어찌보면 사장과 제가 근로계약을 할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것으로 약속을 한것인데 나중에 제가 신고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장이 주휴수당을 제게 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9 14:01
1.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관한부분은 의무적 명시사항으로 주휴일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아니오. 휴게와 주휴는 별개입니다.
4. 네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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