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계산한 임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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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샌즈
2020-12-08 16:14
1
9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11월에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5일: 10시~14시, 휴식시간 없음, (4시간), 개인 사정으로 전날 반차내 줄것을 요청하였음
6일: 10시~21시 55분, 2시간 휴식, (9시간 55분)
7일: 주휴일
8일; 10시~21시, 2시간 휴식, (9시간)
9일: 11시 4분~ 21시, 2시간 휴식, (7시간 56분), 4분 지각
10일 : 11시 10분~ 21시, 2시간 휴식, (7시간 50분), 10분 지각
11일: 10시 10분~ 14시 40분, 휴식시간 없음, (4시간 30분), 10분 지각
-----첫째 주 일한 시간: 43시간 11분-----
12일: 11시 6분~ 20시 50분, 2시간 휴식, (9시간 44분), 6분 지각
13일: 11시~ 14시 30분, 휴식시간 없음, (3시간 30분), 해고통보 받은날
-----둘째 주 일한 시간: 13시간 14분-----

제가 계산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x는 시급)
5일: 4x
6일: 8x + (1+55/60)x1.5 (일연장수당)
7일: (40/40)8x (주휴수당)
8일: 8x + (1)x1.5 (일연장수당)
9일: (7+ 56/60)x
10일: (7+ 50/60)x
11일: (4+ 30/60)x
첫째주 총 임금: 52.641666x (위 계산의 합) + (3+11/60)1.5x (주연장수당)= 57.416666x
12일 : 8x + (1+ 44/60)x1.5
13일 : (3+ 30/60)x
둘째주 총 임금: 14.1x
총 임금: 71.51666x = 614,328 원
라고 계산 했습니다.

빼먹은건 4대보험료라고 생각하는데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외에 제가 빠뜨리거나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7일 주휴수당에 대해 그 주에 몇분 지각한 날도 있고, 6일에는 바로 전날 예고해서 원래 약속과 다르게 적게 근무하였는데 주휴일에 임금이 나오나요?

참고로 제가 실제로 받은 임금은 44482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6:39
우선 근로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1. 반차를 사용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연차를 보유하였는지, 결근에 대한 규정이 어떤지에 따라 주휴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각의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각에 대하여 결근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받으시는 세전급여에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33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0.8%

다만, 한 달만 근무(11월 5일 ~ 11월 13일)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다짜
    2020-12-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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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저케주거나 늦게주면 무조건 노동청에 전화 저는 그러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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