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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62**3
2020-12-08 15: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한달에 근무하기로 했던 날 다 나오면 하루 연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않고 하루 근무를 안나가게되면 연차수당만큼 돈을 빼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빠지고 하루 결근했으니까 그 주 주휴수당 돈도 다 빠지는건가요??!ㅜㅜ
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대신 하루 휴가와 하루빠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난건가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한달에 근무하기로 했던 날 다 나오면 하루 연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않고 하루 근무를 안나가게되면 연차수당만큼 돈을 빼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빠지고 하루 결근했으니까 그 주 주휴수당 돈도 다 빠지는건가요??!ㅜㅜ
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대신 하루 휴가와 하루빠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6:29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 년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1월에 1일 결근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1월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12월(11월 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1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휴무하는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다른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12월(11월 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 년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1월에 1일 결근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1월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12월(11월 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1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휴무하는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다른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12월(11월 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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