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종료전 해고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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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0-12-08 15: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올해 3월달에 강원랜드 자회사 주차관리 부서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이란 말씀을 2일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확인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휴업으로 쉬다가 다시일을 하다 팀장님께서 25일업무종료후
사무실로 부르셔서 근로계약해지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26~27일쯤 수습이 종료되신다며 전 수습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 해지가 돼셨다며 사인하고 26일부터 출근을 하지않았으며 오늘 실업급여신청하러 왓더니 자진퇴사로 되있으시다고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사무실로 부르셔서 근로계약해지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26~27일쯤 수습이 종료되신다며 전 수습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 해지가 돼셨다며 사인하고 26일부터 출근을 하지않았으며 오늘 실업급여신청하러 왓더니 자진퇴사로 되있으시다고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6:18
수습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정식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작성하신 근로계약해지문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작성하신 근로계약해지문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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