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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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348**8
2020-12-08 12:54
0
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격주로 주 6일 일하고 쉬는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일합니다. 오늘 월급이 들어와서 계산해보니 하루치가 부족해 돈이 덜들어왔다고 하니 일하는 쪽에서 주휴수당을 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일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한다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고 최대 40시간까지 적용해서 계산하는거인데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다는건 어떤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6:10
"일한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도 참고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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