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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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78**8
2020-12-08 05: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천원으로 금요일 14시 부터 익일 02시
토요일 일요일 18시 부터 익일 02시
근무시 월급이 얼마 나와야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18시 부터 익일 02시
근무시 월급이 얼마 나와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6:02
급여의 구체적인 계산은 계약서 등 다른 자료를 확인해야 해서 어렵고, 급여 계산의 원칙에 대햐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까지의 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시급만큼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급여는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까지의 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시급만큼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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