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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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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78**8
2020-12-0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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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9천원으로 금요일 14시 부터 익일 02시
토요일 일요일 18시 부터 익일 02시
근무시 월급이 얼마 나와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6:02
급여의 구체적인 계산은 계약서 등 다른 자료를 확인해야 해서 어렵고, 급여 계산의 원칙에 대햐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까지의 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시급만큼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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