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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25**0
2020-12-08 01: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 한달 알바로 지원하여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근무한지 일주일지났는데 갑자기 인원축소한다고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면되죠? 이럴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을텐데 괜히 시간낭비하고 장난하는것같아 기분나쁘네요 다른 알바생을 미리 구해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알바생 오기전날까지 제가 대신하는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를 속인것같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5:55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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