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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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28**8
2020-12-07 22: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일 28시간을 근무하는데
시급이 890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는거라고합니다
휴식시간을 50분근무 10분휴식 이런식으로 하는데
휴식시간도 다 시급에 넣어줘서 계산하면 8900원이 맞다고 하는데 계산이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은 의무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시급이 890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는거라고합니다
휴식시간을 50분근무 10분휴식 이런식으로 하는데
휴식시간도 다 시급에 넣어줘서 계산하면 8900원이 맞다고 하는데 계산이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은 의무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5:47
우선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는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는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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