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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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28**8
2020-12-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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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3일 28시간을 근무하는데
시급이 890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는거라고합니다
휴식시간을 50분근무 10분휴식 이런식으로 하는데
휴식시간도 다 시급에 넣어줘서 계산하면 8900원이 맞다고 하는데 계산이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은 의무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5:47
우선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는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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